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 각급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준회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전, 현직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가.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 박사를 받은 자.
4. 명예회원: 본회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무에 대한 권한과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단, 찬조금이나 부담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사업
제7조
본회의 제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경조)
2. 연구 및 장학사업,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4. 학술연구 및 그 조정사업으로 의학 향상과 발전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입회원 환영회, 학위수여자 축하)
제8조
전항의 사업 이외에 상임이사회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및 집행부)
1.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상임고문: 2명 (원내 및 원외 상임고문 각 1명)
나. 고문: 약간 명
다. 자문위원: 약간 명
라. 명예회장: 1명
마. 회장: 1명
바. 부회장: 약간 명.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여성동문회장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
사. 사무총장: 1명
아. 상임이사: 20명 이내
자. 이사: 100명 이상
차. 감사: 3명 이내
2. 집행부: 회장을 포함하여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상임이사는 각기 동기회장, 지역동문회장, 지회장, 전임회장단, 전임동문회간부, 기타 동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회장단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단,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상임이사 포함)가 된다.
4. 이사는 회장단 및 상임이사진이 각 기별, 지역별, 지부별 고려하여 선임한다.
5.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은 학교와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했던 분으로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단이
선임한다. 단, 명예회장의 선임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 시 회무를 집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 회장을 피선임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는 동문회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며 회장단과 함께 동문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 회무 전반을 심의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 재정,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와 상임이사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궐위 시는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본회는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에는 직전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2. 고문에는 전임회장과 전임대학장 및 중앙대병원 의료원장 혹은 병원장을 역임한 동문, 그리고 동문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동문을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추대한다. (상임고문은 2명을 둔다)
3. 자문위원은 본 동문회와 중앙의대와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본 회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5조 (회의)
1. 본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6조 (총회)
1.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연말 혹은 연초에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개최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선출
다. 사업계획승인
라.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마. 회원 징계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7조 (이사회)
1. 본회 이사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회장은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다. 전 '나'호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소집 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소집 요청자는 연명으로 의안과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위임사항
나. 총회에 제출할 의안
다.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 (상임이사회)
1. 본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다.
2. 본회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총회 및 이사회 위임사항 및 총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
나. 본 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다.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방법
라.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마. 회비 및 부담금 결정
바.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
사. 본회 운영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제6장 기관 (위원회)
제19조 (위원회)
1. 본 회는 회무를 처리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을 둘 수 있다.
가. 홍보위원회
나. 기획위원회
다. 상훈위원회
라. 여성동문위원회
마. 의대발전위원회
바. 장학 및 연구위원회
사. 정보통신위원회
아. 총무위원회
자.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2. 본회 각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가. 홍보위원회: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대내외의 필요한 홍보
나. 기획위원회: 본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획과 본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
다. 상훈위원회: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선발 및 상훈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
라. 여성동문위원회: 여성동문의 조직 및 여성동문에 관한 제반 사항
마. 의대발전위원회: 의대, 부속병원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 업무
바. 장학 및 연구위원회: 중의연구장학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사. 정보통신위원회: 동문회 홈페이지, 밴드 운영 전반
아. 총무위원회: 본회의 일반사항 및 회의운영, 재정, 경리, 회원명부 작성, 회보발간, 각급 조직을 위한
제반 사무,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자. 그밖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
제7장 산하단체 및 친목단체
제20조 (산하단체)
1. 본회는 본회 산하에 지역별, 기수별, 전공학과별, 대학 또는 의료원 그리고 해외에 지회와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또한 특별지부(대학원)을 둘 수 있다.
가. 산하단체의 운영: 본회 산하의 각급 동문회, 지회, 분회 명칭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준하여야 한다.
나. 산하단체의 보고: 각급 지부 및 분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회의 각급 지부는 본 회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1조 (친목단체)
1. 본회는 친목단체를 둘 수 있다.
가. 중의 골프 동호회
나. 중의 테니스 동호회
다. 중의 산악 동호회
라. 중의 농구 동호회
마. 중의 축구 동호회
바. 기타 친목단체를 구성 할 수 있다.
2. 구성 후 본 회에 매년 총회 때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8장 재단법인 중의연구장학회
제22조 (법인 설립)
본회에 ‘재단법인 중의연구장학회’를 별도로 설립한다.
1.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
2. 재단법인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3. ‘재단법인 중의연구장학회’가 설립될 때까지
가. ‘중의연구장학회’에서 대신하도록 한다.
나. ‘중의연구장학회’의 이사장은 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다. ‘중의연구장학회’의 운영은 ‘중의연구장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9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회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재정 충당금
가. 입회비
나. 연회비
다. 임원 연회비
라. 부담금 및 찬조금.
마. 사업 수입금
바. 기타 수입금
2. 입회비는 입회 시 전액 납부하며 연회비는 연 초에 납부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필한 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료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 또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료원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본회 특별규정
제27조 경조사업규정
1. 본 규정은 동문회칙 제7조에 의거 경조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조사업 대상은 회원 및 직계에 한한다.
3. 필요한 경우 회장단 의결에 의해 본 규정 외 사항에 대해서도 경조 사업을 실시한다.
제28조 의대 동문회 발전위원회
1. 위원회 회원은 동문 중 명예회장 및 고문 전원으로 한다.
2. 위원회 목적은 동문회 발전 및 의료원과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안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대로 정한다.
4. 기타사항은 본회 회칙을 따른다.
제11장 부칙
제29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제안으로 총회 의결로 한다.
제30조 (보칙)
1. 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12. 21 제정]
[1992. 03. 23 개정]
[2014. 05. 01 개정]
[2017. 01. 21 개정]
[2018. 01. 20 개정]
[2019. 01. 26 개정]
[2023. 01. 28 개정]